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청구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형법」 제268조).
의료인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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