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7면·12면 및 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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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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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侵襲)성 |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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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救命)성 |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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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성 |
인체의 다양성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 환자의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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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성 |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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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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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편중성 |
의료행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
의료분쟁의 해결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3조, 「중재법」 제3조제1호,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4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5면·32면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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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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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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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조정은 다음의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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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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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민사 소송 |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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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 고발 |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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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 업무 비교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사고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하며 조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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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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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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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 소비자 권익 증진 √ 물품, 용역 등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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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 |
1999.4.9. |
20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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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상담→피해구제(합의권고)→분쟁조정 |
상담→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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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대 상 |
의료분쟁조정 |
자동 개시 대상 없음 |
사망 또는 1급 장애 사고만 자동 개시 (이외 사건은 병원의 개시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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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의료사고감정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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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 의료사고 이외 분쟁(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등) |
의료사고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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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 없음 |
수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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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의료사고 피해예방 활동 √ 소송지원제도 운영 √ 안전·거래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 정책연구, 교육·정보제공 |
√ 의료사고 예방 관련 연구·교육·홍보 √ 손해배상 대불제도 운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운영 √ 수탁 감정(법원, 검찰, 경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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