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법률지원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를 서비스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 참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의료사고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조 본문 및 별표 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빈곤, 법의 무지(無知)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법률구조기구입니다(「변호사법」 제84조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사회소외계층(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국제법상 난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