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받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및 절차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상담신청).
소비자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