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55조).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