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등 납부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 이송업자나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이송비용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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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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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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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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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500원/1km |
1,0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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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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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2,300원/1km |
1,5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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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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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
6,000원/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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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송처치료 영수증으로 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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