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인이란?

의료인의 개념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의료인의 자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조제1항).
조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6조).
간호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간호법」 제4조제1항).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의료법」 제20조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제1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2조제2항).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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