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산재장해자는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별표 1).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은 증상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 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위의 관리 증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진료 및 약제 지급

의료기관의 확인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해당 증상별 관리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약제의 처방 및 지급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때에는 약국에서 약제 등을 받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는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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