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아파트 개념

아파트 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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