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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된 의사결정구조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일반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나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최근 6개월 이내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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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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