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의 개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말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참조).
흠 있는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295 판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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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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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기의 착오 |
▪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 가능(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가능(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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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의 착오 |
▪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경우, 파운드와 달러를 같은 가치로 오해하여 100파운드로 매수할 것을 승낙한 경우 등 행위의 의미를 잘못 알고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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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의 착오 |
▪ 1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무심히 1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서 오기(誤記)·오담(誤談)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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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시기관의 착오 |
▪ 전보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 전하여진 것과 같은 경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판단함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제3항).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원칙)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조제2항).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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