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건강

의약품 등의 광고

어린이 생활건강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등에 따라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와 매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전광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 및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광고할 수 없으나,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이거나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매체를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및 과장광고, 의사 등의 보증 오해 기사, 낙태 암시 문서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신문·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을 이용해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의약품 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와 매체 기준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여부 및 과장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광고할 때는 사전에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절차와 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all
[코라이브 리워드] 매일 글쓰고 댓글 달면 포인트 적립 혜택!
꽝 없는 100% 당첨 룰렛! 모은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즐기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