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수입업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수입업 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수입업 신고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42조제4항).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
「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수입 품목허가 신청 및 품목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3항).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절차

수입업 신고서류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1항).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약사법」에 따른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수입업 신고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약사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6항).
수입자의 시설 기준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다음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2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 등
「약사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약사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중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중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수입품목만 해당)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해외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
수입품목의 제품명, 종류, 제형, 허가번호 또는 신고수리번호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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