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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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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생활

이동소음

아파트 생활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동소음이란 이동소음원을 일으키는 기계 및 기구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규제대상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겪거나 규제 지역 내에서 이동소음 기기 사용 시 관련 규정과 관할 지자체의 사용금지 지역 및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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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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