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이란?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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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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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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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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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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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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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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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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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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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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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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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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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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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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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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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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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
이동편의시설 설치 주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교통수단
교통수단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

다만, 궤도차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여객시설
여객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2호).


도로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3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1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물 및 지역은 각각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3조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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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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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판 |
인증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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