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이러닝계약 시에는 이러닝의 품질인증, 콘텐츠의 내용, 사업자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 제공 여부, 약관, 프로그램 제공시간 및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닝의 개념

이러닝의 개념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러닝콘텐츠의 개념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계약조건의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러닝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포함)
이러닝 프로그램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이러닝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정기결제의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제공 여부의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약관의 확인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에는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러닝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으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확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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