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불량식품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량식품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며 사진을 찍어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물발견을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98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등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보고를 지체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식품에서 머리카락이나 곤충, 유리, 금속 등 이물을 발견했을 때 필요한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비자는 이물의 종류와 발견일시를 확인한 뒤 제품을 밀봉하고 영수증과 사진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all
[코라이브 리워드] 매일 글쓰고 댓글 달면 포인트 적립 혜택!
꽝 없는 100% 당첨 룰렛! 모은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즐기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