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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합니다.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등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가설인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으나, 출자 미필액에 대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출자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정관에 이사나 감사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정 시 사원총회를 통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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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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