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면세받기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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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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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명 |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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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명 |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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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명 |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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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이상 |
8개 |
이사물품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이사업체를 이용한 이사 시 주의사항
자동차의 반입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동차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자동차의 보유기간 계산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 포함)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자동차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의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나목).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자동차의 과세기준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단서).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신고자가 수입신고 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2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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