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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이사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이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사화물운송계약 체결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과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며,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과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하고, 당일 통보한 경우 계약금과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분쟁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지연, 계약 불이행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며 작업 전 기존 파손 물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와 즉시 조치하고, 합의가 어려울 때는 소비자상담 전화 1372를 이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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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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