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정하기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사화물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사방법과 비용을 결정하기

이사방법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하세요.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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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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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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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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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 |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
이사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사 성수기, 손없는 날, 공휴일, 평일 등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사비용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 선택하기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참조].
또한,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com)에서 검색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군·구청 교통관할 부서(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참조].
견적서를 받아 서비스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이사업체의 선택은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사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이사비용을 파악한 후 두세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앱 등을 통해서 소비자 평가가 좋은 업체인지, 민원다발업체는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참조].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이사조건의 확인
계약 전에 다음의 이사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참조].
이삿짐의 입출고 조건(곤도라, 사다리 등 장비사용 유무 및 비용) 확인하기
이삿짐의 종류 및 취급 확인하기
대금 지불방법 확인하기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이사업체로부터 약관설명 및 교부받기
이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사화물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를 대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기
사업자는 이사화물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2항).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3항).
이사비용 지불하기
계약금 지불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잔금 지불하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사방법에 따라 다음의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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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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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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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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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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