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의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가사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의 내용
가사서비스의 내용·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절차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입주가사근로자의 이용계약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이용계약서 작성 시 법령 근로조건 준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이용계약의 이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이용계약의 고지 방법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문자·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이용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30쪽).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가사근로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