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의 환급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이용료 환급

환급기준
이러닝 이용료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인터넷콘텐츠업(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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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환급원인 |
이용료 환급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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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기납부금 환급,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중요사항이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를 말함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내에 해지를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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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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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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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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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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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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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10%의 금액을 더하여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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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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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청구 금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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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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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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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
3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 해지 및 남은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 서비스의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과실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사전고지란 서비스의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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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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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
서비스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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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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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의 반환
이용료 환급 시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인터넷콘텐츠업(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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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반환원인 |
사은품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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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사은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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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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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현존 상태로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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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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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환급 관련 분쟁조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교육감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교육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