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신청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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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 |
기관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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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종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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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0원 |
12,790원 |
16,620원 |
15,340원 |
19,530원 |
정부 지원 금액

정부 지원 범위
국가와 지방정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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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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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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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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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본인부담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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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 |
12,790원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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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본인부담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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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형 |
75% 이하 |
16,620원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6,620원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0원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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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6,620원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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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 |
250% 초과 |
16,620원 |
- |
16,620원 |
- |
16,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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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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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본인부담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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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형 |
75% 이하 |
15,340원 |
13,040원 |
2,300원 |
12,272원 |
3,0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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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340원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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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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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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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 |
250% 초과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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