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의 사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만 해당).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제9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판단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9쪽).
신청기업의 정관에 해당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사업을 위한 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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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이윤 사용 세부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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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지정 이후 이윤 사용내역 검토)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수입금 사용, 이익 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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