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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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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사회적기업

이윤의 사용

사회적기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법상 회사와 합자조합 등이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청기업의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사업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상법상 회사와 합자조합은 정관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규정을 명시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3분의 2 이상을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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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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