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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이익의 배당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자좌수에 따릅니다. 이익배당은 (정기적)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적)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당해 결산기의 순자산액이 일정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의 영업 이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 한도액과 적립금, 사원총회 또는 이사 과반수 승인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을 「상법」 규정에 따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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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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