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이혼의 청구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청구의 당사자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공시송달
서울가정법원이 위의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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