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무효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3자가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그 상대방이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2항).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3항).
조정절차의 생략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2) 및 제50조제1항].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이혼무효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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