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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이혼의 취소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2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838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되며, 제3자가 제기한 경우 부부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 합의를 한 경우에 이혼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인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가정법원의 조정절차 및 관할법원, 판결 확정의 효력과 불복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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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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