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거법의 결정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참조).
대한민국「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내용적 요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이혼무효·취소의 전속관할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재판절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일반적 효과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민법」 제836조의2제4항),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재산상의 효과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43조).
또한, 과실(過失)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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