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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인가절차 및 신청

재건축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1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특정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인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총회 의결, 서류 공람, 인가 신청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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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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