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허용

허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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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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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용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시한의 도과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2021. 1. 1.부터 자기낙태행위와 의사의 낙태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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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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