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연구소 지원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함)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제1항).
안전연구소의 수행 사업
위에 따라 안전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함) 관련 자문 및 교육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함)의 확보 및 공개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학·기업은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대학, 기업 등 다음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함)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요건
위에 따라 대학, 기업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신청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성명을 적은 서류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0항 본문).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0항 단서 및 제11항).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기능별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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