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데이터센터 지원
인공지능 융합 및 지역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의 융합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제2항).
위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제3항).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집적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함)를 지정해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기본계획 부합 여부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3항 단서).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검·인증 등(이하 “실증시험 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 등”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 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공립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기반 등을 구축하거나 개방한 실증기반 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함)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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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사업
<출처: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381호) 참조>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