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인권 및 기본원칙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제외)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참조).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차별행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참조).
인권의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참조).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방법의 적절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함
법익의 균형성: 그 입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