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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

금전거래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인적담보계약은 보증계약, 연대보증계약, 연대약정으로 구분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보충적으로 이행하는 계약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채무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담보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일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절차에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인 보증은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채무연대 약정은 본래의 채무자와 별도로 연대채무자가 되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면책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금전거래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이나 연대보증, 채무연대 약정을 고려할 때 활용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이 더 유리하며, 보증계약 체결 시 담보범위와 보증인의 변제자력, 구상권 행사 요건과 면책 통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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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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