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1. 및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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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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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함)을 가진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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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장기요양인정의 갱신·변경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의 사유, 시기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은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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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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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해야 함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인정 갱신·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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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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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변경 사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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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급여 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실확인서(제출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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