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및 심사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판로 및 세제지원 등을 받아보세요.

인증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인증 신청서 및 인증 요건 충족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 접속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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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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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연중 1~2회 이상 자치단체 또는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접수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정기간) 3년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0쪽 및 2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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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따라 심사를 준비해보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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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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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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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상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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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개요 등 사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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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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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및 인증신청서 접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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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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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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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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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 ※ 기타(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관련 SVI 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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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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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인증 신청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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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보고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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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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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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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사전 검토, 심사의견 제시 ⁃ 최종 심의(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사전심사: 인증심사 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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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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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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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등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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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반려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지정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0쪽 및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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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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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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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변경)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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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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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심사 및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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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인증의 반납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15쪽).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수리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반려 또는 취소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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