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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인지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인지신고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인지, 재판상 인지, 태아의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가 있으며,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인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자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인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판이나 유언에 따른 경우 관련 서류 및 친권 행사자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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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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