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을 위한 조직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조직기증에 동의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의의 내용
조직기증에 관한 동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동의의 철회
조직채취에 대한 동의는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등록 신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등록 결정 및 통보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신청인은 조직기증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록의 말소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직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은 말소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해부 및 검시의 필요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리게 되면 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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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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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누구든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에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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