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불법·허위조작·유해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허위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조작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비교하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며, 규제별 담당기관과 규제대상이 다릅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호,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 참고).
|
공적규제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반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①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및 ③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
자율규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개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약관에 명시된 사항(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포함)을 스스로 규제합니다.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