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 금지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247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자살 사이트 개설에 대한 처벌
자살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예방과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처벌기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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