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
인터넷에 “어느 학원이 별로더라, 어떤 제품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해정보의 삭제 요청하기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참조).
조정신청방법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전자민원-민원신청-통신민원-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하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민사소송 제기하기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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