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메일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고 전송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킹 행위의 금지

해킹이란?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참조).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킹에 대한 처벌기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금지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흔히 웜,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등으로 불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참조).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
스팸메일 발송 금지

스팸메일이란?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통상 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즉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말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참고].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스팸메일 전송에 대한 처벌기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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