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에 대한 신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www.krcert.or.kr), 상담 및 신고–해킹/바이러스 상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18 번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스팸메일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상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스팸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동일하게 국번없이 ☎ 118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
인터넷 보안피해를 당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악성프로그램 및 스팸메일 등의 예방법

악성프로그램 예방법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스팸메일 예방법
스팸메일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