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의 유형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등은 비대면으로 쇼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동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2, 사).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하여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사).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의 일반적 의미
소셜커머스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C가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2)].
소셜커머스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2)].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사업자는 재화 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의 화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등의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가).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있는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유효기간 내 이용권의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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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권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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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
A.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됩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입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소식·뉴스-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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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다).
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의 일반적 의미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3)].
해외배송대행

해외배송대행의 일반적 의미
해외배송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배송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용역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4)].
가격비교사이트

가격비교사이트의 일반적 의미
가격비교사이트는 여러 쇼핑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의 정보를 모아 상품의 가격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6, 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 제공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 제공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재화 등의 경우 재화 등의 가격과 함께 지역 또는 품목에 따른 배송비 또는 설치비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
사업자는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6, 나).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 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것
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 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싼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 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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