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허가 기준 및 신고 기준은 유형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 서류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 서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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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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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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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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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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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 철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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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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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공사항목별 입주자 동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의 행위허가 신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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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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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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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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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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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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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재축·대수선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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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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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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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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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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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위해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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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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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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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증설 |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1)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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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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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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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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