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

공사계약 체결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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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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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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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설비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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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은 점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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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가 완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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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와 연결은 완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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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은 충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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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는 문제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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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는 완료 되었는가? |
하자담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네일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설치신고 지역
네일 미용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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