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
인터넷 개인방송을 위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버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