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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위의 죄를 지은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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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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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 콘텐츠에 악성댓글을 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모욕(욕설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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